수원시는 아토피 피부염·알레르기 비염·천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 이하(1995년 이후 출생) 저소득층 영·유아나 청소년들이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의료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14일 시와 수원시한의사회 등에 따르면, 시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원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약품 구입, 원인물질 검사, 진단서 발급에 따른 제반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 1부, 저소득 증명서, 아토피 질환을 입증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영수증 원본, 신청자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각 구 보건소 건강증진팀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하며, 신청서는 올해 12월 16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다. 지나간 진료비도 소급 가능하며 단, 건강보조식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호흡기 치료장치인 네블라이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 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수원시가 아토피 등의 질환에 대해 기존의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의료비만 지원해 오던 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한의원 진료비와 한약 구입비용까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시민의 의료선택권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
윤성찬 수원시한의사회장은 "저소득층의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에 근본적 치료효과가 있는 한의진료비 및 한의약품 구입비용의 지원이 새롭게 이뤄져 환자와 환자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학과 양의학 중 본인이 선호하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4월 1일부터 고운맘카드의 한의원, 한방병원 확대적용과 함께 의료선택권이 국민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일부터 임산부 고운맘카드 사업의 한방의료기관 확대적용으로 임산부의 임신중 질환(입덧, 유산기), 출산 및 유산후 질환(산후풍) 치료에 고운맘카드의 한의원 및 한방병원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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